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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19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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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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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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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2020.2.11, 2020.12.8, 2022.5.3, 2023.5.16, 2023.8.8, 2024.10.22,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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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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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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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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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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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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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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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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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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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중문화예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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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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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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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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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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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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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21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2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23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24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ㆍ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25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6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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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8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9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0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31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32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3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34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35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6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37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38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9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0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4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45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46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4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9

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52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3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54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1, 2023.6.20>

55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56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57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58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9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0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61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62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63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4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66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

제9조(투자조합)

68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69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7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2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7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10.22>

75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6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7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79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80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81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82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8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84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85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86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8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9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90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91

3. 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

9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93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94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95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9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9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99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100

① 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02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103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0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106

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107

제12조(유통활성화)

108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09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110

③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④ 삭제 <2019.11.26>

112

⑤ 삭제 <2019.11.26>

113

⑥ 삭제 <2019.11.26>

114

⑦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문화상품의 정품(正品)의 소비 장려,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15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116

①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1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1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19

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120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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