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4.5>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제4조(법인격)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설립 <개정 2010.4.5>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6.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9.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2조(가입신청서)
① 조합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발기인의 성명(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ㆍ기한 및 장소
4.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이 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決議)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설립인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설립 절차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3. 발기인ㆍ이사 또는 감사 중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③ 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금융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제16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상법」의 준용) 조합의 권리능력 제한,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6조 및 제327조를 준용한다.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제20조(출자금 등)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① 조합 성립 후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인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는 이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인가 연월일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 기한 및 장소
③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나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