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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해양경찰청 Law ID 00198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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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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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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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7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8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9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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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12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13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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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배제)

15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17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18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20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1. 국내외 수상레저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4

2. 수상레저 관련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25

3. 수상레저안전관리 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6

4.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27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0

⑤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31

제2장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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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종면허)

33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4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5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36

2. 요트조종면허

37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38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40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2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4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44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5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6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7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8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9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8조(면허시험)

52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53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4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5

④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57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5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59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0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1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62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63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4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65

6.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6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ㆍ장비ㆍ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8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ㆍ장비ㆍ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0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71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3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74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5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6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78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79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80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81

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82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83

2. 제1호 외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84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85

제13조(수상안전교육)

86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87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88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89

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0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91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93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9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96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97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제15조(면허증 발급)

99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0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101

2.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102

②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103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0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5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106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07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108

③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9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110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112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113

3.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14

4.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115

5.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116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117

7.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18

8.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119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20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Promulgated
2024-12-20
Effective
2025-06-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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