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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0200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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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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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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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6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7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8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0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1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2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5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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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18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19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0

6. "채권자"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21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22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23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4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5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7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28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29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30

제7조(기본재산)

3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32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3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4

3. 기업의 출연금

3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36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37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38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8조 삭제 <2002.12.11>

41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42

제9조(설립)

43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44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45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6

1. 정관

47

2. 사업계획서

48

3. 발기인 동의서

49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1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2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10조(정관)

54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5

1. 목적

56

2. 명칭

57

3. 업무구역

58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9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0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1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62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3

9. 회계에 관한 사항

64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5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66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7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8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9

제11조(등기)

70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3장 임원 <개정 2011.4.14>

73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74

제13조(임원의 직무)

75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77

제14조(이사회)

78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79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80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81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3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84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85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8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87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88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89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90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91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92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93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94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5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96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97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98

1. 기본재산의 관리

99

2. 신용보증

100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101

4. 경영지도

102

5. 구상권의 행사

103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104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105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6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7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08

제19조(보증의 한도)

109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13

1. 소기업

114

2. 소상공인

115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116

제22조(업무계획)

117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8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9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120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5-12-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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