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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어장관리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020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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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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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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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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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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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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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8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9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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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 또는 양식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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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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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13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14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15

6.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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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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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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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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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2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23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24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2.1.11>

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9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30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33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4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35

4.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사항

36

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8.13, 2022.1.11>

3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9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4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4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2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4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4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4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48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49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0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51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5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5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5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5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58

제7조 삭제 <2013.8.13>

59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6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6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6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6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6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거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65

⑥ 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제9조(어장휴식)

6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8.27>

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6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72

⑥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7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7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9.8.27>

76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7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79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80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8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8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3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8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2.12.27>

85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6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87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88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9.8.27>

89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90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9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92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022.12.27>

93

제12조의2(이행강제금)

9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9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96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98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2.18>

99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00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01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10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0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10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06

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7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108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10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0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112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4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4.3.18, 2018.12.31, 2019.8.27>

115

1. 피성년후견인

116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17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8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19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0

제19조(영업의 승계)

Promulgated
2025-04-22
Effective
2025-10-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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