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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영재교육 진흥법

법률 교육부 Law ID 00203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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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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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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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6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8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9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10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11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12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4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2.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17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18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19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20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21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22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23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4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5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26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7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8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9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0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32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3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34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5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6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37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3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0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1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2

4. 영재의 보호자

43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44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5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6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9

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50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51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52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3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54

6.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5

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6

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57

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5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9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60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61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2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3

5. 영재의 보호자

64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5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68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69

1. 일반 지능

70

2. 특수 학문 적성

71

3. 창의적 사고 능력

72

4. 예술적 재능

73

5. 신체적 재능

74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75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78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79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8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84

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5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9조 삭제 <2005.12.7>

87

제10조 삭제 <2005.12.7>

88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89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90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9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92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9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95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97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98

② 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9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100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10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2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103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04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106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ㆍ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07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108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11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113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4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15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6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117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8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9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120

2. 영재교육 정책연구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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