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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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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절 설립 및 등록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발기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제6조(설립등기)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절 기관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제13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직무)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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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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