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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공모직위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Law ID 00209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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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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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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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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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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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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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9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10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11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5.7.13, 2023.8.30>

12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4.11.19, 2015.7.13>

13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7.13>

14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15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16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17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8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9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20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21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2014.11.19>

22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3

1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4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25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6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3.12.4, 2014.7.1, 2014.11.19, 2015.7.13, 2023.1.3>

27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8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8.30>

30

1.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31

2.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32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5.7.13, 2023.8.30>

33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2.16, 2015.7.13>

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지원 요건,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 2014.11.19, 2015.7.13, 2024.12.31>

35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36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37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38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9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40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8>

41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2

2.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4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0.9.8>

44

④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8>

45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6

2.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47

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0.9.8>

48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8>

49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7.13, 2020.9.8>

5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13, 2020.9.8>

51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52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53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9.9.10>

55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 2019.9.10>

56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57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58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23.8.30>

59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60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61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62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63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7.13, 2020.9.8, 2023.8.30>

64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65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66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1.19, 2020.9.8>

6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19.9.10, 2023.8.30>

68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69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에 도달하였을 것

70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71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같은 개방형 직위의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8>

72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73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74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았을 것

75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8>

76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77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춘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78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79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80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81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82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83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84

1. 승진임용의 경우

85

2. 휴직의 경우

86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87

4.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88

5.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89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90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1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92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93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94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95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6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97

③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1.3>

98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23.1.3>

99

⑤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100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101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2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103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04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105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106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107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9.9.10>

108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109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110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111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112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7.1.10, 2023.1.3>

113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114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115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116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117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118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3.12.4, 2023.1.3>

119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120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

Promulgated
2024-12-31
Effective
2024-12-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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