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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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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4.15>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5.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4조의5(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6.8.11, 2020.2.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5.26, 2023.12.19, 2024.5.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0.11.24, 2024.5.7>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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