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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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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9.9.9, 2007.7.18, 2025.5.7>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2010.5.4, 2010.5.27, 2010.11.2, 2013.2.20, 2016.6.30, 2018.8.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
나.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매수증서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2013.2.20>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2018.1.1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의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25.10.1>
1.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6(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삭제 <2000.6.27>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18.1.16, 2019.3.19, 2024.11.5>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8.1.16, 2024.11.5>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③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0.6.27, 2015.1.6, 2018.1.16, 2020.6.23>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4.11.5>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등록의 경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3.2.20>
제9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8.2>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10조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2010.5.27, 2015.1.6, 2019.3.19>
1. 불도저
2.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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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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