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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021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공무원의 정원)

5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6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7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8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명(검찰사무관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3.26, 2023.4.11, 2024.2.27>

9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2013.11.29>

10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3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06.1.26, 2007.6.21, 2007.11.30, 2009.12.31, 2010.8.4, 2011.3.29, 2012.4.10, 2013.11.29, 2014.8.27, 2015.5.26, 2016.5.10, 2022.2.7, 2024.2.27, 2025.2.25, 2026.1.6>

11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0명(7급 3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 중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3.31, 2023.8.30, 2024.12.31, 2025.10.1, 2026.1.6>

12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5>

13

제2조의2(사무국)

14

①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②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6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4.10, 2016.5.10, 2019.2.8, 2025.2.25>

17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18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2.28, 2000.2.14, 2008.2.29, 2013.3.23, 2018.5.29>

1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5.3, 2004.1.29, 2008.2.29, 2018.5.29, 2021.1.5>

20

1. 보안에 관한 사항

21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3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4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5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6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8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9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4.27, 2010.8.4, 2018.5.29, 2023.4.11>

30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1

2. 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2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3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34

④ 삭제 <2000.2.14>

35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2.28, 2013.3.23, 2013.11.29>

36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37

2. 정부비상훈련

38

3. 직장예비군의 관리

39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0

제3조의2 삭제 <1998.2.28>

41

제3조의3 삭제 <2005.4.15>

42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43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44

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45

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6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7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8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9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0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1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52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53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54

③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55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56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7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9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60

1.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61

2. 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62

3. 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3

4.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64

5.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5

6.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67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68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69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70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1

2.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2

3.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3

4.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4

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5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76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7

2.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8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79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80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81

1. 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2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83

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4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85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86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87

1.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88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89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90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91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92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93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4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95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7.23, 2019.8.13, 2020.9.3, 2023.5.23>

96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97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98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9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00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101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102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103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104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5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06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07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108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109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2018.3.30>

110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11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2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13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14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115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6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117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18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119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20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Promulgated
2026-05-29
Effective
2026-05-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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