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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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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2009.11.17>
제3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허가절차 등)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20.12.31>
③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2020.12.31>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2020.12.31>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20.12.31>
③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ㆍ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⑤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
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②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 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3.12>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11.11>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범죄예방ㆍ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경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운영경력서(운영경력서의 경우에는 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2.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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