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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22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7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8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9

제2장 경찰청

10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

제4조(하부조직)

12

①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ㆍ범죄예방대응국ㆍ생활안전교통국ㆍ경비국ㆍ치안정보국ㆍ국제치안협력국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13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14

제5조(대변인)

15

① 대변인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7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8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9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1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제6조(감사관)

23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4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25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6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27

3. 사정업무

28

4.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9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30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1

7. 삭제 <2023.10.17>

32

8. 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3

제7조(기획조정관)

34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35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36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37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38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9

4.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0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1

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42

7. 삭제 <2022.12.29>

43

8. 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44

9.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5

10.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46

1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7

12.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48

13.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49

14. 소관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50

15. 삭제 <2023.4.18>

51

16. 삭제 <2023.4.18>

52

17. 삭제 <2023.4.18>

53

18. 삭제 <2023.4.18>

54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55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56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57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8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9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0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1

5. 정보공개 업무

62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63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64

8. 경찰박물관의 운영

65

8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66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67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68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69

1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70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1

14.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72

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73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74

제9조 삭제 <2025.12.30>

75

제10조 삭제 <2023.10.17>

76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77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7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80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1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82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의 육성

83

4.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84

5. 정보통신 운영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5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6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7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8

9.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ㆍ사업의 총괄ㆍ조정

89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90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91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9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3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94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95

3. 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96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97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98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9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0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101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2

10.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03

1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04

12.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5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6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107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08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10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111

2.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112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3

4.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4

5.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115

6.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16

7.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7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118

9.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19

10.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20

11.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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