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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022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5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6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7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8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9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2. 사업자등록증명

16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7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9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20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1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2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3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4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5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26

제7조(대장의 관리)

2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8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9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30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1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32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3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4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35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6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37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38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40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41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2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43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4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5

제12조 삭제 <2022.10.4>

46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7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48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49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50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51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2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3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54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55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56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57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58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59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60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1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62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63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64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5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66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67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68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69

가. 사망

70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71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72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74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76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7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7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9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80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81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82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83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84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85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86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87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88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89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90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91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92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93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94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95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96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97

1. 판수동(板手動) 저울

98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99

3. 전기식지시 저울

100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101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3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10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05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07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08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109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111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112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13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114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115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116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117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118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9

1. 교정ㆍ재교정 방법 및 절차

120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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