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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022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5

제2조(학교설립 등)

6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7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8

1. 목적

9

2. 명칭

10

3. 위치

11

4. 학칙

12

5. 학교헌장

13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14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15

8. 교사의 평면도

16

9. 개교예정일

17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8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20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1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2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23

1. 폐지사유

24

2. 폐지연월일

25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26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27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28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29

1. 변경사유

30

2. 변경내용

31

3. 변경연월일

32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33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1. 학교의 건학이념

35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6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37

4. 학교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38

제4조(학칙)

39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40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41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42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3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44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45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46

7. 등록 및 수강 신청

47

8. 공개강좌

48

9. 교원의 교수시간

49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50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51

12. 삭제 <2006.1.13>

52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53

14. 학칙개정절차

54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55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6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7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58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59

④ 삭제 <2012.1.20>

60

⑤ 삭제 <2012.1.20>

61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62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65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6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67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6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6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71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72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73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74

5.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75

6.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76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77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78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79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80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81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84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85

3.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6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87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89

2.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90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91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2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3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94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5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6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7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98

1.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9

2.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01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10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03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4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5

제4조의7(회의록 공개)

106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 2024.2.20>

107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08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09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1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11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112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114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115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116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117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8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19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20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3-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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