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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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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1.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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