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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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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골재자원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 <2005.6.30>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
제6조
제7조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2012.8.22>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5.6.30>
⑤ 삭제 <2005.6.30>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2013.3.23>
제10조(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1조 삭제 <1999.7.23>
제12조 삭제 <1999.7.23>
제13조(기술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2005.6.30,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09.6.26, 2013.3.23, 2021.8.31, 2025.10.1>
제16조 삭제 <2016.6.30>
제17조 삭제 <2016.6.30>
제18조 삭제 <1999.7.23>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20.5.26>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5.26>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15.7.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4.3, 2020.5.26, 2021.12.28>
② 삭제 <2020.5.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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