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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225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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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4, 2011.12.21, 2016.4.26, 2020.3.31, 2022.7.5, 2023.6.27, 2025.5.20>

6

1. 삭제 <2020.3.31>

7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8

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9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로서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을 말한다.

10

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11

5.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12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13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4

8.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9.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7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18

1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9

13. "장기보존패키지"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20

가. 전자기록물

21

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22

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3

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진본확인 정보

24

마.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25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2020.3.31>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7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8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29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30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31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32

①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영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33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34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5

④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생산ㆍ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3.31>

36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2010.5.4>

37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38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39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40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1

1.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42

2.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43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44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45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6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7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48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49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5.4, 2021.12.16, 2022.7.5>

50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1

1. 설치 위치 및 시설ㆍ장비

52

2.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선임 방법

53

3.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54

4. 그 밖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55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6

제10조(기록관의 설치)

57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5.6, 2010.5.4, 2010.7.12, 2011.5.30, 2013.3.23, 2014.6.11, 2014.11.4, 2014.11.19, 2015.1.6, 2015.12.30, 2016.1.22, 2017.7.26, 2020.3.31>

58

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59

2. 삭제 <2020.3.31>

60

3. 삭제 <2020.3.31>

61

4. 삭제 <2020.3.31>

62

5. 시ㆍ도

63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64

7.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65

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66

9.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67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68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69

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70

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71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72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73

③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74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75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76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77

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78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79

나. 공ㆍ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80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81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82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8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84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설치 목적, 관리대상 기록물 현황,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8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86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87

제1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88

①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89

②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5.26>

90

③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91

④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92

⑤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93

⑥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94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95

⑧그 밖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26>

96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7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5.4, 2017.9.19>

98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5.5.20>

99

③전문위원회위원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전문위원회를 주관한다. <개정 2020.5.26>

100

④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01

⑤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102

⑥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03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4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5.4, 2017.9.19, 2021.1.5>

105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06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0.5.26>

107

④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특별위원회를 주관한다. <신설 2020.5.26>

108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09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10

1.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111

2. 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112

3.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3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114

제4장 기록물의 생산

115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116

제17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117

①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5.26>

118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119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120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Promulgated
2025-05-20
Effective
2025-05-2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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