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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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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
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③ 임용권자등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5.19, 1984.12.31, 1985.12.31, 2007.9.6, 2013.11.20, 2019.4.16, 2022.1.25>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5.15>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5>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⑧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0.12.31>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2.1.25>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④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⑦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⑧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10.14>
②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2.1.25>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④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⑦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⑧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5>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5>
③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5>
④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5>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⑥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⑦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12.31, 1985.12.31, 2006.6.12, 2007.9.6, 2013.11.20, 2017.1.10, 2019.4.16, 2022.1.25>
②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③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신설 2019.4.16>
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② 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7항,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2006.6.12, 2019.4.16>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5조(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2024.12.24>
⑤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⑦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고충심사위원회는 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2.1.25>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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