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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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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인재개발지침)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삭제 <1995.4.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2.3>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ㆍ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ㆍ교재ㆍ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계획 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재개발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관계 기관과의 인재개발에 관한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ㆍ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3>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으로 한다. <신설 2016.2.3>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① 인재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기본교육훈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기본교육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별ㆍ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전체 공무원에게 개방
2.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공통 역량 관련 과정 공동 개발ㆍ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에 관한 정보 제공
4. 교수요원의 상호 활용
5. 강의실, 분임실, 체육시설 등 유휴(遊休) 교육훈련용 시설의 공동 활용
6.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의 민간 개방
7.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삭제 <2006.7.2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합숙교육 및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공무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2.3, 2017.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제11조의4
제11조의5 삭제 <2013.12.4>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ㆍ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ㆍ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개방ㆍ협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관별 협업 범위 등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9조제4항에 따른 요청 사항 또는 그 밖에 다른 교육훈련기관 등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의 이행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강사, 교육훈련 시설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2. 각 기관 연구모임의 인재개발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인재개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1. 각 기관 이러닝 콘텐츠 등 학습자원의 플랫폼 등록 및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플랫폼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의 및 홍보
3. 그 밖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플랫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인재개발계획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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