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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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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신설 2017.1.10>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0.9.22>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2.11.27, 2013.2.20,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5.6>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감사ㆍ공업(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 직류를 말한다)ㆍ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ㆍ시설(도시계획ㆍ일반토목ㆍ건축ㆍ교통시설ㆍ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ㆍ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3.3.23, 2014.11.19>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8.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11.27, 2014.10.8, 2015.5.6, 2018.12.18, 2021.11.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3.12.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3.12.5>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23.12.5>
1. 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2.6.29, 2014.10.8, 2015.5.6, 2023.12.5>
⑤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3.23, 2014.11.19, 2023.12.5>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29, 2023.12.5>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 <2013.12.4>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4.11.19>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5.9.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11.1>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11.1>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27,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8.12.18>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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