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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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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9.12.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부칙 <제5040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1호,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3호,19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8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255호,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73호,19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제13404호,19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40>생략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838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922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807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466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164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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