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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235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연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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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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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22.7.19>

7

2. 삭제 <2022.7.19>

8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9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1.21>

1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1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2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14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15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7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8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20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21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2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23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24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5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6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27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8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29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31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32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제5조 삭제 <2016.5.17>

34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36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3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8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3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4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41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2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43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45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46

⑤ 삭제 <2015.11.18>

47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48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6.9>

49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0

2.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51

3.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4.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3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4

6.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55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56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8.11.27, 2026.6.9>

57

제9조의2(안전관리비)

58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59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60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61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62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63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7.19>

64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65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6

3. 보호장비의 구입

67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68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9

6. 안전 관련 보험

70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71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73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74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75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6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7

제9조의4(안전교육)

78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9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80

2. 안전총괄책임자

81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2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3

3. 안전관리담당자

84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85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86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87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88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9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90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91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92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93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94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95

3.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96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97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98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99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100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101

가.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102

나.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103

다.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10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05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06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07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0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6.25>

109

1. 정기 안전검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110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111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12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11.18, 2016.5.17, 2019.7.2>

113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114

2.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115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116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118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19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20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Promulgated
2026-06-09
Effective
2026-06-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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