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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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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6.3.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4.1, 2016.9.29, 2022.4.19, 2023.12.5>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4.1, 2006.3.10, 2008.2.29, 2022.4.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제2조의2(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3.10, 2025.5.20>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5.5.20>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4.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4.4.1, 2008.2.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3.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4.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12.5>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2.5.1, 2020.11.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2025.5.20>
제6조의2 삭제 <2025.5.20>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0.6.23, 2004.3.17, 2004.4.1,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2018.4.24, 2022.4.19, 2024.9.26, 2025.5.2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
제9조 삭제 <2018.4.24>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5.20>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5.20>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20>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20>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5.20>
④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5.20>
제3장 실무수습ㆍ등록등
제10조(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1조(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제12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08.7.29, 2009.12.31, 2018.4.24, 2018.10.30, 2023.12.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4.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4.1, 2008.2.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4.1, 2008.2.29>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2006.3.10, 2013.6.28>
1. 보험가입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ㆍ절차ㆍ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19.8.27, 2022.4.19>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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