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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023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증인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5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7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9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1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14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15

3. 사무소의 소재지

1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17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18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19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1. 정관 또는 규약

21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2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23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2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5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7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8

2. 인가공증인의 명칭

29

3. 사무소의 소재지

30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32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3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34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5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36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37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38

제2조의2 삭제 <2010.2.4>

39

제2조의3

40

제2조의4 삭제 <1993.12.31>

41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42

제3조의2 삭제 <1990.10.13>

43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44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2.4>

45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46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6.5>

47

제6조 삭제 <1999.6.29>

48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49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2011.12.21, 2016.4.26, 2023.6.27>

50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1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2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3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54

제9조의2 삭제 <1993.12.31>

55

제9조의3 삭제 <2010.2.4>

56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57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58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5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60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61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62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63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64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65

1. 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66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67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68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69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ㆍ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70

제14조(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71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2010.2.4, 2021.1.5>

72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73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74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75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76

제18조(장부의 비치등)

77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9>

78

1.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79

2. 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80

3. 신청서철ㆍ계산서철 및 면식부

81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82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83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84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85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86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눌러찍은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2021.1.5>

87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2.30>

88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89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90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91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92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6.12.31>

93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94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95

①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96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98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9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0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ㆍ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01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02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3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104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5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6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07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8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09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110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111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112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113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14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115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116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117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18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119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120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3-06-27
Effective
2023-06-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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