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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Law ID 0023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삭제 <2009.2.3>

5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제3조(등록의무자)

7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8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9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10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본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13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4

⑤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단서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4.6.25>

15

1. 청소원

16

2. 건물 관리원

17

3. 직업운동선수

18

4. 조리원

1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

20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10, 2017.1.31, 2018.7.24, 2020.3.10, 2020.6.2, 2020.7.14, 2020.9.10, 2020.12.31, 2021.9.24, 2024.6.25, 2025.10.1>

2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22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23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4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26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7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8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29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0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31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32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33

9의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34

9의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35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36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7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38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39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40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1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42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43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44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45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46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47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48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49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50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51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52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53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54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55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56

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57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58

⑦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59

⑧ 제6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2020.6.2, 2021.9.24, 2024.6.25>

60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61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62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63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4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65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66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68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

69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3>

70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71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72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2023.11.28>

73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1.28>

74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75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76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2.3, 2020.6.2>

77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3.11.28>

78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79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80

3. 주식매수선택권

81

4. 가상자산

82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83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84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85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86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87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88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89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0.6.2>

90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91

가.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92

나.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한 경우

93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94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5

9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96

다. 1주당 액면가

97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98

가. 재산 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99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100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2>

101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11.28>

10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103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104

⑥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3.11.28>

105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106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107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108

제4조의3(등록기관)

109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10

1. 대통령비서실

111

2. 국가안보실

112

3. 대통령경호처

113

4. 국무조정실

114

5. 국무총리비서실

115

6. 국가인권위원회

116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7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8

8. 원자력안전위원회

119

9. 공정거래위원회

120

10. 금융위원회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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