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관세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 삭제 <2001.3.31>
제3조 삭제 <2001.3.31>
제3조의2 삭제 <2001.3.31>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7.10.31, 2023.6.27>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5조의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 2025.12.30, 2026.2.27>
1.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관세 전문가로서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또는 2명
4.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이하 "한국관세사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5(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7>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02.12.30>
제8조 삭제 <2002.12.30>
제9조 삭제 <2016.10.7>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16.10.7>
제11조(응시절차)
①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7.24,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2.2, 2023.6.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 삭제 <2016.10.7>
제1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4조 삭제 <2002.12.30>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5.12.30>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성별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4. 자격증번호
5. 자격 취득년도
6.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7.2.7, 2020.7.1,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④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7>
제17조 삭제 <2022.2.15>
제18조 삭제 <2007.10.31>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0.31>
제20조 삭제 <2016.10.7>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2026.2.27>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또는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한국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13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등록번호
4. 업무실적 보고 대상 연도
③ 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6.27>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 세관장 소속의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