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관세청 Law ID 0025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7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8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

9

제2장 관세청

10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

제4조(하부조직)

12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2021.3.30>

13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14

③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8.22, 2008.2.29, 2011.4.14, 2013.12.24, 2017.2.28, 2021.3.30>

15

제5조(대변인)

16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1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8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9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20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1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2

제6조(기획조정관)

23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6.11.15, 2017.10.31, 2021.3.30, 2025.2.25>

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6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7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28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29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0

5. 삭제 <2021.12.28>

31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2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33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34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35

9. 소송사무의 총괄

36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7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38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9

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0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41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42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15.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44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5

제7조(감사관)

46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7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48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49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0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1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2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53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4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5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56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7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58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도 및 감독

59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60

3.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61

4. 정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2

5.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3

6. 관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64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5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6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67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68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69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0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71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72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3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74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5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76

제9조(운영지원과)

77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78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21.1.5, 2021.12.28, 2023.2.28>

79

1.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0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81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82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3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4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85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86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87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8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9

제9조의2 삭제 <2008.2.29>

90

제10조(통관국)

91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92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3.9.17, 2015.12.30, 2017.2.28, 2021.3.30>

93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4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95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96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97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8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99

7. 삭제 <2021.3.30>

100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1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2

10.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3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4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5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조정

106

14.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07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ㆍ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08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9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ㆍ운영

110

18. 삭제 <2021.3.30>

111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2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13

21. 항공기ㆍ선박의 입항ㆍ출항ㆍ검색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114

2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5

23. 「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116

24.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17

25.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8

제11조(심사국)

119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12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3.9.17, 2017.2.28, 2017.10.31, 2021.3.30, 2022.2.22>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