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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광업등록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0253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광업등록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제2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동일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7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8

①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9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10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11

제4조(광업 원부 등)

12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13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14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15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6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17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編綴)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면수(面數)를 적어야 한다.

18

제6조(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19

제7조(등록장부 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

1. 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1

2. 통지부(通知簿)

22

3.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23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24

제8조(원부 등의 보존)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는 영구 보존한다.

25

제9조(멸실 원부 등의 작성)

26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원부는 멸실 전의 원부로 본다.

28

③ 제1항에 따라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을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9

④ 제1항에 따른 원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30

제10조 삭제 <1981.8.20>

31

제11조(등본의 작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32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33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3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35

제3장 등록절차

36

제1절 통칙 <개정 2010.12.28>

37

제13조(신청주의)

38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39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0

제14조(신청자)

41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3

제15조(표시변경 등의 신청)

44

① 판결이나 재결{「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5

②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46

제16조(회복 등의 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47

제16조의2 삭제 <2001.12.31>

48

제17조(소멸등록)

49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50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51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52

제19조(등록의 촉탁) 관공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53

1. 처분 제한의 등록

54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55

제20조(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56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57

1. 신청서

58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59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0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1

5.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62

가.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63

나.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64

다.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5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6

③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67

④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8

⑤ 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69

⑥ 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0

⑦ 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71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72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3

1. 광종명(鑛種名),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74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등록번호

75

3. 등록신청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76

4.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 성명

77

5. 등록원인과 그 발생 연월일

78

6. 등록의 목적

79

7. 신청 연월일

80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81

제22조(대위등록)

82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84

제23조 삭제 <2010.12.28>

85

제24조(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86

①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87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88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9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90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91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92

제25조(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93

①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만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4

② 광업권 또는 저당권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95

제26조(접수부의 기재사항)

96

①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97

②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9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고 그 외에는 인원수만 적는다.

99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7>

100

1.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101

2. 신청서가 서식의 중요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102

3. 신청서에 적은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103

4. 제24조제3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적은 등록신청인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104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105

6.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6

7. 등록명의인 명의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7

8.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자필 서명이 신분증 사본의 자필 서명과 다르거나, 신분증의 주소가 광업 원부의 주소와 다른 경우

108

9. 제20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신청서의 인감 또는 서명과 각각 다른 경우

109

제28조(등록) 등록은 접수번호 순서로 한다.

110

제29조(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111

① 광업 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 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112

② 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113

③ 사항란은 갑구ㆍ을구로 구분한다.

114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115

⑤ 광업 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적어야 한다.

116

⑥ 광업 원부에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조광원부와 광업신탁원부에 말소원인을 적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 신탁권리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117

⑦ 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 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118

⑧ 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 사실을 적고 제7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119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120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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