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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규정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0254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7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8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9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12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1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1.25>

14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15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16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8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19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20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21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2.3.22, 2025.11.25>

22

1. 삭제 <2020.1.7>

23

2. 삭제 <2020.1.7>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25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26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27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5.11.25>

29

제7조(검정실시공고)

30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31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32

2. 신청자의 자격

33

3. 신청기간

34

4. 검정기준

35

5. 편찬상의 유의점

36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37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38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39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40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41

제9조(검정방법)

42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3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3.10.24, 2025.11.25>

44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10.24, 2025.11.25>

45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46

제10조(합격결정)

47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8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49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50

제10조의2(이의신청)

51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5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3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4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55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6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57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58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59

2. 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0

가. 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61

나. 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62

제12조 삭제 <2009.8.18>

63

제13조(검정수수료)

64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6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3.23>

67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68

①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2.4.16, 2013.3.23, 2014.10.8>

69

② 삭제 <2012.4.16>

70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3.3.23, 2014.10.8, 2015.12.15, 2020.1.7, 2023.10.24>

7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72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2023.10.24>

73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4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1.7, 2023.10.24>

75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76

①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2015.12.15>

77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78

③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8, 2015.12.15>

79

④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2015.12.15>

80

⑤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15>

81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82

①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1.25>

83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84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85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2023.10.24, 2025.11.25>

86

제19조(심의회의 구성)

87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88

1. 교원

89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90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91

4. 학부모

92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93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94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95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9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97

제20조(위원장 등)

98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3.23>

99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0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01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0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0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04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105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

106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107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08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09

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1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1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4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15

제21조(회의)

116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7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7>

118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119

제23조(연구위원)

120

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Promulgated
2025-11-25
Effective
2025-11-2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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