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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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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5, 2019.10.15, 2024.3.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10.15>
제6조의2 삭제 <2019.10.15>
제6조의3 삭제 <2019.10.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6>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3.2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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