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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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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12.31>
라. 삭제 <1999.12.31>
마. 삭제 <1999.12.31>
바. 삭제 <1999.12.31>
사. 삭제 <1999.12.31>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2026.5.29>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②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제조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4. 제조폐지연월일
5.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6. 반출완료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제7조 삭제 <2012.2.2>
제8조 삭제 <2000.12.29>
제9조 삭제 <2000.12.29>
제10조 삭제 <2000.12.29>
제11조 삭제 <2000.12.29>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1.5>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추계결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4조의2 삭제 <2007.2.28>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⑤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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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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