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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262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6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7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8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9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10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1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3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4

4. 삭제 <2011.8.11>

15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6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7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8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9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0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21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22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4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5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2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30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1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32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3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4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35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9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4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4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4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6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47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48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50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51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52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3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54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55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56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57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58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59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0

1. 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61

2. 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62

3. 교통조사의 체계

63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4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5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6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67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5.7.6>

68

1.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ㆍ종점 통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69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7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1

제11조(공동교통조사)

72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3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74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75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6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77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78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9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0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1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2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83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8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5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8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9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90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91

3. 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92

4. 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9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9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5

1.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96

2.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97

3.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98

4.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99

5. 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101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2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0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04

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105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7.6>

106

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07

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108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09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0

제14조(회의)

111

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2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13

제15조(협의사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14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

115

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

116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 방안

117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118

5.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

119

6. 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

120

7. 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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