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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Law ID 0026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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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선서)

6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8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9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0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11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12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3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14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6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18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19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20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21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22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23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5

제6조(출장공무원)

26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27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8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29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3.20>

31

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32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3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4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5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6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7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8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39

제6조의3(겸임근무)

40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4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2

제7조(파견근무)

43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4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5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6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47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4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49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50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51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2.31>

53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54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55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56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7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58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31, 2021.12.31>

5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31>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31>

61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62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혁신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6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1. 근무혁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65

2. 근무혁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66

3. 그 밖에 원활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68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9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71

제2장 근무시간

72

제9조(근무시간 등)

73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2>

74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5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76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

77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7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7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80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6>

81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82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83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8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8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3.20, 2021.12.31>

8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87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88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7.2>

89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8.7.2, 2020.10.20>

90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91

1. 현업기관

92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93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94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11.22>

95

제13조(적용범위)

96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97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98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9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8만 적용한다.

100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101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102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103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104

5.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105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106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107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08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0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6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24.7.2>

110

제13조의2(허가권자)

111

① 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112

② 고위공직자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미리 출장 일정, 인적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 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국외 출장은 대통령이 허가하고,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국무총리 직속 및 소속의 공무원과 외청장(外廳長)은 제외한다]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다.

113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4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115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16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117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118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119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120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Promulgated
2025-12-04
Effective
2025-12-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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