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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Law ID 00264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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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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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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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6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8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9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1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12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4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15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제5조(전문위원회)

18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20

③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21

④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⑤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23

⑥ 삭제 <2017.3.27>

24

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25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6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

제6조(간사)

28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0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32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3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34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9.8>

3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36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7

3.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8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39

1. 공단

40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1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42

제10조

43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44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45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46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7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48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49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50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51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54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5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56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9.8>

57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5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60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1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3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5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66

①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67

② 삭제 <2014.11.19>

68

제12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69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70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71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72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73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4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75

6.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76

7. 그 밖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ㆍ능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7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8>

78

1.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와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도록 갖출 것

79

2.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ㆍ지식ㆍ기술 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편성할 것

80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81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82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83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19>

84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85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86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5, 2020.9.8>

87

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88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9>

89

제14조의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90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91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92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93

제14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94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95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9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7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98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0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1

1.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02

2.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103

3. 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10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105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106

⑥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

107

제15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108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09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제1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

111

④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12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113

①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4

1. 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15

2. 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6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7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118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0.12>

119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120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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