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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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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3.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제2조의2(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4.3.18>
②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10.10, 2014.3.18, 2018.11.20>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7>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조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이나 일반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전문경력관)
① 원장은 일반직직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④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⑤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⑥ 전문경력관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한다.
⑦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및 제27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전문경력관의 시보임용, 전직 및 파견에 관하여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직원"으로,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4조에 따른 시험"으로 본다.
제2조의4(임기제직원)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24.12.17>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4. 그 밖에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3.18>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014.11.19>
제2조의5(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6(신원조사)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신규채용 응시연령)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직위군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3의2. 임용예정 직위와 같은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ㆍ직위군별 자격증 구분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정기준,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및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7>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전직)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 <2014.3.18>
제6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의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영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통산(通算)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⑦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제6조의2(특별승급)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정원의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직)
① 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1.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
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직급ㆍ직위군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시험은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8, 2018.11.20>
③ 삭제 <2014.3.18>
제9조(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①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전직시험)
①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8.11.20>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2024.12.17>
1. 3급: 1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이상
6.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특정직직원"으로 본다.
제12조의3(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직원의 승진임용은 정기승진, 수시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하며, 정기승진은 반기(半期)별로 매년 2회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4(승진심사위원회 등)
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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