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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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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신설 1983.9.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5.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몰취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6. 「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 「군사법원법」 제143조 및 제391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신설 1983.9.6>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제7조 삭제 <1983.9.6>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장부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3. 그 밖에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 원인
5. 채권의 발생 연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와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연체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 사업, 그 밖의 소득 발생처에 관한 사항
10. 담보에 관한 사항
11. 채권에 붙인 조건
1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1. 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ㆍ확인한 결과 그 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으로 납입되는 채권
제13조(납입의 고지)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연도
2. 채권의 종류
3. 채권금액
4. 이행기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5.12.30>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납부 금액
2. 수탁기관이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제14조의7(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13조에 준하여 납입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1. 이행기한의 변경 사유
2. 원래의 이행기한
3. 변경된 이행기한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금전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3. 토지
4.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산. 이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종료일보다 30일 이상 뒤인 것이어야 한다.
5.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장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이 호에서 "거래소"라 한다)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채권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관리관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정지 사유
2. 채무자의 소재지
3. 채무자의 재산상황
4. 그 밖에 관리정지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
2.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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