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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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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13. 산림청장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5.6.30>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국무조정실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8.4.17, 2025.10.1>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개정 2015.6.30, 2018.12.11>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제9조(유도단위)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18.6.12>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삭제 <2018.6.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제공
2.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 예정 연도를 배분한 연차별 검토대상목록(이하 "검토대상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③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토대상목록을 종합ㆍ조정하여 해당 주기의 기관별 검토대상목록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대상목록 중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자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⑤ 자체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 여부
2.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
3.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4. 적합성평가의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 소요
5.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 그 밖에 자체검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제15조의6(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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