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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284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6

1. 삭제 <2014.7.28>

7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8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9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10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11

6. "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17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18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1. 생활체육의 진흥

20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21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22

4. 체육과학의 진흥

23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24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7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28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31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32

제5조 삭제 <2022.2.8>

33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4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35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6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37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38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9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40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41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42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8.5>

4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44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45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46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47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49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50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5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2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53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54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55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6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57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58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59

제9조(스포츠지도사)

60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61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62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8.16>

6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4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65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8.16>

6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67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68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4.7.30>

69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70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71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7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3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4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0>

75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76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77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78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79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80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81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82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83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84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85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86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87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88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8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90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91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92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93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94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95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96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97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98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99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10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01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102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03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104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105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6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7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08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109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110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111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2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113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4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115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11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7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118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19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120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Promulgated
2026-05-12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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