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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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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8>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제2조의3 삭제 <2021.2.17>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의2 삭제 <2021.2.17>
제4조의3 삭제 <2021.2.17>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2.11>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15.2.3, 2020.2.11, 2021.2.17, 2023.2.28, 2026.2.27>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22.2.15, 2023.2.28, 2025.2.28>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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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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