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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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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납부고지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2절 독촉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제3자의 납부)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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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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