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외유학규정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0290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2014.4.8>

6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7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8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9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ㆍ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제3조(적용범위)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제4조 삭제 <2000.11.17>

15

제2장 자비유학

16

제5조(자비유학자격)

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ㆍ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7.17>

18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20

가. 예ㆍ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1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 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2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3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25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26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27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28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29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30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31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2

제6조 삭제 <1994.7.23>

33

제7조 삭제 <1994.7.23>

34

제8조 삭제 <1994.7.23>

35

제9조 삭제 <1994.7.23>

36

제10조 삭제 <1994.7.23>

37

제11조 삭제 <1994.7.23>

38

제12조 삭제 <1994.7.23>

39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40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4.1, 1988.4.29, 1992.4.24, 1997.3.27, 2000.11.17>

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42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43

①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2.29, 2008.7.3, 2013.3.23>

44

②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8.7.3>

45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2014.4.8>

46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47

①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7.3, 2014.4.8>

48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49

2.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50

3. 삭제 <1998.12.31>

51

4. 삭제 <2004.1.29>

52

② 삭제 <1997.12.31>

53

제17조(유학안내)

54

① 삭제 <1998.12.31>

55

②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56

제3장 국비유학

57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58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4.4.8>

59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ㆍ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2008.7.3>

60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61

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62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63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64

①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10.10>

65

②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1998.12.31, 2007.11.30, 2008.7.3, 2013.10.10>

66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3, 2013.10.10>

67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6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9

2.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0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2018.7.17>

71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72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73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74

⑥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2008.7.3, 2010.2.18, 2013.10.10>

75

제21조(응시자격)

76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7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78

2. 삭제 <2023.3.7>

79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81

③ 삭제 <2023.3.7>

82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83

1. 피성년후견인

8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85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6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87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88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89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90

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2013.10.10>

91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2.18>

92

1. 외국어 시험 성적

93

2. 국사 시험 성적

94

3. 학업 성적

95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96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97

③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7.3, 2010.2.18, 2013.10.10>

98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7.11.30, 2008.7.3, 2010.2.18>

99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2.18>

100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101

2.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102

3.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03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104

⑦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0>

105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ㆍ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106

제23조의3(시험위원등)

107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108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9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110

①국비유학시험의 출제ㆍ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11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112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13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14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15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116

①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7

②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4.4.8>

118

제25조 삭제 <1998.12.31>

119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120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2004.1.29, 2008.7.3, 2014.4.8>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