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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029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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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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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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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6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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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8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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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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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12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13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14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15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16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17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3.4.5>

18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2.6.19, 2013.4.5>

19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1. 재산의 표시

22

2. 사용 목적

23

3. 사용 계획

24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26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27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8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29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30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31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32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33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4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35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36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7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38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39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40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41

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42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3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44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45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46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47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48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9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50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51

제8조(기부채납)

52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53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54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55

3. 기부의 목적

56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7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8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59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60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1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62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63

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64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5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66

제9조(등기ㆍ등록 등)

67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68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6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70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71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72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73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74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7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76

2. 한국예탁결제원

77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78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79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80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81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6.8.31, 2022.1.21>

82

1. 증권: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83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84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85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3.4.5>

86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87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등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에게 축조등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9>

89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90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20.9.29>

91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92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93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94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1.4.1, 2020.9.29>

95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96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97

1. 제5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98

1의2. 삭제 <2023.12.12>

99

2.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100

3. 제55조제3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101

4.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102

제2장 총괄청

103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104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105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06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107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108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109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제15조(감사 등)

111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112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13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14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115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2.4.10, 2012.6.19, 2017.3.2, 2018.6.26, 2020.9.29>

116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117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118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119

4. 삭제 <2017.3.2>

120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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