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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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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5, 2017.12.19>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7.12.19>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7>
1.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5.7.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장 임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2.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9.5, 2017.12.19, 2019.12.31, 2020.3.31, 2020.7.7, 2021.11.30, 2022.10.4, 2025.2.20>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2. 삭제 <2017.12.19>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4.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다.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10.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7>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4>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14.12.30>
제12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4.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0>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1. 제1차시험: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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