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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0305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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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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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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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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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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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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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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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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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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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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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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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귀속재산의 매각, 임대, 관리등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당해 행정관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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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소기간)

14

①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청서에 행정처분 통지서, 소청이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청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15

②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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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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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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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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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2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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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22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3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4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5

제8조(결정통지)

26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28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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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원)

30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31

②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32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33

④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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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1963ㆍ1ㆍ22>

35

제11조(회의록)

36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7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8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9

부칙 <제41호,1961.7.12> ①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제5절은 이를 삭제한다. ③총리령제29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본 령 시행당시 재심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0

부칙 <제824호,1962.6.16>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1

부칙 <제1157호,1963.1.22>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2

부칙 <제1673호,1964.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3

부칙 <제2457호,1966.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4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241>생략

45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8> 까지 생략

46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8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3>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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