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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310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4

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5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6

2.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7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8

4. 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9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11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2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13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14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1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16

제1조의4(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17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8

1. 기념행사

19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20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21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2

5. 그 밖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행사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자 등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사 등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

③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25

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26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7

2. 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8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29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30

②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4.7.23>

31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32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3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34

4. 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ㆍ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5

5.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36

6. 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 통장 사본

37

7.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주식의 모집을 위한 전용 주식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39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40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ㆍ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ㆍ신용정도

41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4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43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44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45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0.7.7, 2024.7.23>

4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47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48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0.7.7, 2024.7.23>

4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0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1

1. 모집목표액

52

2. 모집기간

53

3. 사용기간

54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55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6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7

③ 위원은 각 부ㆍ처의 차관ㆍ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6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6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4

제8조(회의)

6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7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68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1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2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73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7.7>

74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77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8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79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80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1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8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83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5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86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87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88

가. 국방부 본부

89

나. 합동참모 본부

90

다. 한미연합사령부

91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92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93

2. 시ㆍ도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94

3. 지방해양경찰청 이상 해양경찰관서

95

4. 삭제 <2016.11.29>

9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97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98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99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100

제16조(검사 등)

101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102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03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104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4.7.23>

105

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6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7

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8

1. 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09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110

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111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사용명세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1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4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15

1.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116

2.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117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118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119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7, 2023.12.26>

120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4-12-03
Effective
2024-1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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