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상청 Law ID 0031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상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4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5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7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8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9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10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1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12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

14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15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16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17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0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1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22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23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24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5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6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7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28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29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0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31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32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3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34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35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7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38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39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40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41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4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43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44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45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46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47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48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50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51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52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3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54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5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56

제5조의3 삭제 <2024.10.22>

57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58

제7조 삭제 <2018.4.17>

59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6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61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62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63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64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65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6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67

1. 폭염 영향예보

68

2. 한파 영향예보

69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70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72

제8조의2(특보)

73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74

1. 호우

75

2. 대설

76

3. 태풍

77

4. 강풍

78

5. 황사

79

6. 건조

80

7. 한파

81

8. 폭염

82

9. 풍랑

83

10. 폭풍해일

84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85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6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87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88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89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0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9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92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93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94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95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96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97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98

1. 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99

2. 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100

3. 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101

4. 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102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03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104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105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0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07

제8조의4(태풍예보)

108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09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110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111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112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113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4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115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116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18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11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20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