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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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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1.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7.7.26>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8조 삭제 <2010.10.13>
제9조 삭제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1. 법 제2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2.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3. 법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 삭제 <2014.11.28>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삭제 <2019.7.9>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①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2. 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사 자격증 사본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서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가 법 제5조의8제1항 각 호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범위
2. 발주처
3. 입찰방식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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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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