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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0311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5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7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8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9.7.30, 2025.10.1>

9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0

1.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11

2.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12

3.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관한 업무

13

4.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14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15

6. 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업무

16

7.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17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18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1

제6조 삭제 <2009.10.1>

22

제7조 삭제 <2009.10.1>

23

제8조 삭제 <2009.10.1>

24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25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8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9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不在)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30

2. 제1호 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즉시

31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1. 등록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본점 소재지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전화번호

33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34

3. 기술의 명칭, 내용과 관련 기술의 내용(기술의 이용 분야를 포함한다)

35

4. 이용 조건

36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7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3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9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1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42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3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44

2. 기술이전 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자료

45

3. 기술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6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47

제11조 삭제 <2009.4.30>

48

제12조 삭제 <2010.8.17>

49

제13조 삭제 <2010.8.17>

50

제14조 삭제 <2009.4.30>

51

제15조 삭제 <2009.4.30>

52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53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4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55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56

3.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57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58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 제25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24>

59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60

2. 정관

61

3. 사업계획서

62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63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4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65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66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67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8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6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1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2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

73

2. 기술거래유형ㆍ기술료와 계약기간 등 기술거래계약에 관한 사항

74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75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76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77

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8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79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80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8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82

1. 국공립 연구기관

83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4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5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86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87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89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0>

91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92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관리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와 해당 업무의 위탁

93

3.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94

4.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95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96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7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98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99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100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01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02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103

3.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104

4.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105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0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107

2. 정관

108

3. 사업계획서

10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110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1

1. 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112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113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4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115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16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117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11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9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120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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