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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320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5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6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7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8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9

5. 화훼부류: 절화(折花)ㆍ절지(折枝)ㆍ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10

6.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11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12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13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1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15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16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7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18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1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23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24

②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25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6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7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28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29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2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33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34

1. 각 협의체가 추천한 협의체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35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36

3.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7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39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4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41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2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4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8

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49

1.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50

2.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51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52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53

제8조 삭제 <2013.2.20>

54

제9조 삭제 <2013.2.20>

55

제10조(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5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5>

57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58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9

②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60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5>

61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62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63

2. 대상 품목

64

3. 기간

65

4. 지역

66

5. 대상자

67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68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69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0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7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72

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73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74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7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7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8.4.17>

77

1.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78

2. 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79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80

3.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81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8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3.25, 2021.1.5>

83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84

③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85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86

①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87

②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88

③ 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개정 2016.3.25>

89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90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91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9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93

1. 정관

94

2. 주주 명부

95

3. 임원의 이력서

96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97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98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9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00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10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02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03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4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105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106

②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개정 2017.9.5>

107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개정 2017.9.5>

108

④ 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5>

109

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10

제17조의4 삭제 <2017.5.8>

111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1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13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114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5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116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17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118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119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120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Promulgated
2024-07-23
Effective
2024-07-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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